민노총,신한국당 TV토론 전격 수용…생방송조건

  • 입력 1997년 1월 17일 16시 36분


민주노총이 노동법과 관련된 李洪九 신한국당 대표의 TV토론 제의를 전격 수용했다. 權永吉 민노총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李대표를 TV토론자로 선정하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생방송으로 진행될경우 신한국당이 제의한 TV토론에 다른 조건없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의 이같은 입장은 TV토론 전제조건으로 그동안 개정노동법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權위원장은 "노동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TV토론에 한해 개정노동법 백지화 조건을 내걸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총은 개정노동법의 무효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제외한 사무전문직과 제조업종 노조의 파업을 계속하고 지도부에 대한 공권력행사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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