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프로로 뛸수 있다…농구協,대표자격만 박탈

  • 입력 1997년 1월 14일 22시 11분


「權純一기자」 음주파동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허재(31·기아자동차)가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대한농구협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제16차 전체이사회를 열고 허재가 음주와 관련해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적제재를 받은데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가대표 자격만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수자격을 유지하게 된 허재는 내달 1일 출범하는 프로농구부터 선수로 뛸수 있게 됐다. 프로농구를 관장하는 한국농구연맹은 당초 대한농구협회에서 허재에게 징계를 주더라도 이중징계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허재의 프로농구 출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삼성생명 선경증권 등 7개 실업팀이 기존의 여자실업연맹을 탈퇴, 별도의 연맹을 구성하기로 한 안의 승인을 보류, 차기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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