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잇는 사업 세부담 준다…상속세 기초공제 3억으로 늘려

  • 입력 1997년 1월 14일 20시 22분


「許文明 기자」 대를 이어 사업하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가벼워진다. 정부는 대를 이어 사업을 상속하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일괄공제 항목(최고 6억원까지)을 새로 추가해 항목별 공제와 일괄공제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 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가업상속은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자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한정되며 대상 업종에는 종전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외에 건설업 운수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 추가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사망자가 10% 이상 출자하고 3년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이를 가업상속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분납을 5년까지 인정했으나 가업상속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이상일 경우에는 분납기간을 7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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