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株거래 『실물없이 계좌로』…재경원 3월부터 시행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57분


「許文明 기자」 오는 3월부터 기관 투자가는 주식을 사고팔때 실물로 하지 않고 증권예탁원 예탁계좌를 통해서만 해야한다. 또 증권 예탁원에 예탁해야하는 실물증권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개발신탁수익증권도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실물 유가증권의 발행 및 보관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유가증권 집중 예탁제도란 유가증권을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시킨 후 매매거래때 실물로 하지 않고 파는 사람계좌에서 사는 사람 계좌로 장부상으로만 이동하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실물증권 발행 및 보관비용 3백82억원, 유통비용 3백20억원 등 연간 7백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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