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항공 「음주비행」골치…알코올측정 의무화 방침

  • 입력 1997년 1월 12일 19시 44분


「런던〓李進寧특파원」 앞으로 영국에서는 조종사 관제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요원들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이 실시된다. 영국정부는 음주에 따른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해 조종사 등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법안을 올해내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인디펜던트지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년 40∼50명의 조종사들이 음주문제로 민간항공국(CAA)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년동안 9건의 음주비행사고가 발생, 4명의 경비행기 조종사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또 2명의 상업항공기 조종사가 음주상태로 비행하려다 적발돼 비행이 취소됐으며 마약복용으로 적발된 경우도 8건이나 되는 등 항공요원들의 음주 및 마약복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CAA는 『매년 발생하는 항공사고중 많은 경우가 항공요원들의 음주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음주측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은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나 마약복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비행직전 음주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등에 한해 시행되고 무작위로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