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파업주동 20명 검거나서…사전구속영장 발부

  • 입력 1997년 1월 10일 20시 24분


검찰은 10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權永吉(권영길)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李瑛熙(이영희)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장 등 모두 20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본격적인 검거작업에 나섰다.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인 李相喆(이상철)판사는 이날 오전10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권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판을 연 뒤 이날 오후4시경 『사안이 중대한데다 피의자들이 검찰 소환 및 법원의 구인에 불응하는 것은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위원장 등에 대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찰측에서 서울지검 공안2부 朴光雨(박광우)부부장 및 朴珉豹(박민표)검사가 참석했으며 피의자측에서는 민변의 趙庸煥(조용환)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李宣憙(이선희)판사도 이날 이영희 현총련의장과 鄭甲得(정갑득)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해 『피의자들이 수회에 걸친 소환요구에 불응해 형사절차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밤 민주노총 지도부가 농성중인 서울 명동성당 구내에 경찰을 보내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명동성당측에 정식으로 피의자 인도를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성당측이 피의자 인도를 거부하더라도 당분간 경찰력을 투입, 민주노총 간부들을 강제연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울산 인천 목포 수원 등 지방의 단위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경 경찰력을 투입,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주동자들을 전원 검거키로 했다. 〈河宗大·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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