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8만여명 稅源 특별관리

  • 입력 1997년 1월 10일 20시 23분


「李熙城기자」 변호사와 의사 건축사 인기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8만여명의 세원(稅源)이 특별 관리된다. 국세청은 10일 변호사 의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이 이달초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기간중에 96년 한햇동안의 매출은 물론, 기본시설(사업장 건물)과 기본 경비(임차료 인건비) 등의 성실 신고 여부를 신고마감 이후에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 검증을 통해 매출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오는 3월까지 수정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수정신고때에도 축소신고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은 △ 변호사 의사 법무사 건축사 한의사 유명예술인 △인기연예인 △매출액이 4억원을 넘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자 등이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전체 부가세 면세사업자 1백40만명중 연간 매출액이 7천5백만원이하인 보험모집인과 담배판매상 등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5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15일까지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신고서식과 신고안내문, 회신용봉투 등을 이용,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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