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OECD서 곧 공식 논의

  • 입력 1997년 1월 9일 20시 49분


한국의 노동법개정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식논의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노동법개정과 관련,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2일 개최되는 OECD산하 교육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확대회의에 하루 앞서 열리는 자문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LSA는 오는 5월 열리는 OECD각료회의에 제출할 한국 노동법개정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21일 한국의 사용자와 근로자측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회의 △22일 민간자문기구인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와 노동자문위원회(TUAC)가 참가하는 확대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이와 관련, BIAC는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에, TUAC는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에 초청전문을 보냈으며 전경련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협의해 3,4명의 대표단을, 한국노총은 金聖眞(김성진)국제국장, 민주노총은 尹榮模(윤영모)국제부장을 파리에 파견키로 했다. 자문회의는 한국의 사용자와 노동자측 관계자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불러 의견을 듣기 때문에 노사대표가 함께 법개정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李鎔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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