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검찰은 노조탄압 중지하라』성명

  • 입력 1997년 1월 9일 20시 49분


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은 9일 파업지도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성명을 내고 "노조의 근로조건 악화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권 행사는 헌법과 국제노동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검찰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鄭대변인은 "노동법이 파업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날치기 노동법의 성격을 눈감은 검찰의 맹목적 판단일 뿐"이라며 "파업사태를 철저히 외면한 金泳三대통령의 회견이 파업에 기름을 부었는데도 金대통령은 검찰을 동원한 강경한 대처로 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검거선풍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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