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뺑소니음주운전 신은경 불구속기소

  • 입력 1997년 1월 8일 20시 18분


서울지검 형사5부(李鍾旺·이종왕 부장검사)는 8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탤런트 신은경씨에 대해 단순교통사고사범에 적용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신에 뺑소니 혐의를 추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를 적용, 다음주초경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신씨가 자신의 뺑소니 혐의를 강력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7일 신씨가 사고를 낸 서울 중구 신당3동 약수고개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뺑소니를 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曺源杓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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