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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심야-변태업소 무더기 폐쇄…대구,35곳 봉인조치
업데이트
2009-09-27 08:23
2009년 9월 27일 08시 23분
입력
1997-01-07 08:30
1997년 1월 7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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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鄭榕均 기자」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과 관련, 폭력배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구청장이 밝혀 파문을 일으켰던 대구 남구청이 심야 변태영업을 계속하는 해당업소들을 무더기로 강제폐쇄했다. 대구 남구청(구청장 李在庸·이재용)은 6일 대구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남구 대명로 속칭 「양지로」일대의 1백여개 업소중 불법영업을 상습적으로 일삼아온 35개 업소의 출입문과 집기를 강제봉인했다. 구청 관계자는 『업소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요구할 경우 법적인 문제를 가려 봉인조치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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