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락사」허용여부 10일 결정…대법관 전원투표

  • 입력 1997년 1월 5일 20시 05분


미국 대법원은 의사가 회복이 불가능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중병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오는 10일 전체 대법관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표결과는 6월 말까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 의사들이 이러한 환자들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일부 주(州)의 법들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엄청난 윤리 종교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서는 잭 커보키언이라는 의사가 대법원이 지난 90년 이러한 중환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즉 죽을 권리가 있다고 최초로 해석을 내린 이후 40명 이상이 넘는 중환자들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밝혀져 많은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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