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권리있다』법원 판결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의정부〓權二五기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李孝斗(이효두)판사는 4일 방글라데시인 모하메드 압둘 칼렉(30)이 불법체류자이지만 지난 92년3월부터 4년간 경기 양주군 남면 서안물산(대표 이상갑)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3백6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칼렉은 지난 3월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연수생이고 불법체류자인데다 노동부 유권해석을 기초로 이를 거절해 왔다. 이 사건을 맡은 손광운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10만명이 넘는 외국인 불법체류근로자들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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