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년 12월前 취득 부동산,내년에 팔면 양도세 준다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白宇鎭기자」 지난 84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내년 이후에 팔면 취득가액이 85년 1월1일의 기준시가및 공시지가로 산정돼 양도차익이 작아지고 양도소득세도 줄어든다. 예를 들면 지난 80년부터 아파트 2채를 보유해온 1가구 2주택자가 1채를 올해 팔 경우 취득가액은 80년 당시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내년 이후에 팔면 85년 1월1일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이는 내년부터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적용하는 기준일인 의제(擬制)취득일이 77년 1월1일에서 85년 1월1일로 8년 앞당겨지는데 따른 것이다. 의제취득일은 매입한지 오래 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정해놓은 기준일로 이날 전에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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