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 항소이유서 전달안해 검찰항소 기각 밝혀져

  • 입력 1996년 11월 30일 20시 18분


법원직원의 실수로 제때 접수된 항소이유서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아 검찰측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이 30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仁洙·김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증권감독원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기업공개를 허가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창성개발 대표 송모(42), 코리아데이타시스템 대표 고모피고인(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송피고인에게는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원을, 고피고인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측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정기간인 20일이 지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므로 검찰측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후 확인한 결과 검찰측은 제출기간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접수과 직원들이 실수로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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