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루 등락폭 16%로 확대…새 전산망 가동

  • 입력 1996년 11월 24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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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熙城기자」 새로운 증권매매전산망이 25일부터 가동되면서 주가의 하루 등락폭이 현행 상하 6%에서 8%로 확대되고 주식매매방법이 다양해진다. 정규매매시간(평일 오전9시반∼오후3시, 토요일 오전9시반∼11시반)이 끝난 뒤에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간외종가매매 제도가 도입되고 매입 희망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적어 내면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자동 체결되는 시장가주문제도도 선보인다. 여러 종류의 매매체결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25일부터는 주문을 낼 때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매매할 것인지를 결정, 매매주문서에 적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주식매매체결 방식 등을 소개한다. ▼주가등락폭 확대〓주가등락폭이 확대되면 하루중 주가가 최고 16% 오르내릴 수 있어 투자위험도가 종전보다 커진다. 특히 신용융자(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매입)의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로 빠르면 융자이후 3일만에 담보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락폭이 6%인 지금까지는 빨라야 융자후 5일만에 담보부족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 ▼시간외 종가매매〓주식시장이 끝난 뒤 30분간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즉 증시가 끝난 뒤인 오후 3시10분부터 40분까지(토요일은 오전 11시40분∼낮12시10분) 30분간 그날 형성된 종가만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가령 A종목의 종가가 6만원으로 결정되면 오후 3시10분부터는 6만원으로만 A종목을 사고 팔 수 있다. 가격이 종가만으로 결정되는 만큼 주문순서에 따라 매매가 체결된다. 매매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10주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다만 주식값이 5만원이상인 고가주의 경우 정규 매매시간에는 불가능한 단주(9주이하)매매를 할 수 있다. ▼시장가주문〓정규매매시간중에 투자자가 가격을 정하지 않고 매매수량만 적어 주문을 내면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서 매매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자동체결된다. 그동안은 주식 매매주문을 낼 때 반드시 얼마에 사고 팔겠다는 가격을 제시했었다. 예컨대 B종목의 오전 10시 현재 매도호가가 4만원, 매입호가가 3만9천원일 때 매입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시장가로 매수주문을 내면 4만원에 매매가 체결된다. 시장가로 주문을 내면 가격을 지정해서 낸 주문(지정가)보다 우선해서 매매가 체결되는 이점이 있다. ▼조건부지정가 주문〓이 방식은 현행 지정가주문방식과 시장가주문방식을 결합한 것. 즉 정규매매시간중에는 투자자가 제시한 가격(지정가)으로 매매하되 마지막 동시호가(오후2시50분∼3시)때까지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그날의 종가로 매매하는 시간내종가주문으로 자동 전환된다. 예를 들어 정규매매시간중에 C종목을 2만원에 사기 위해 주문을 냈다가 같은 가격에 매도주문이 있으면 2만원에 거래가 체결된다. 그러나 2만원에 매도주문이 없어 오후 2시50분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가로 전환, 장이 끝날 때까지 10분간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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