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관할 확정…각의 의결,4개區-울주郡으로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0시 57분


국무회의는 18일 울산광역시설치법안을 의결, 잠정적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은채 내년 7월15일부터 울산시장을 울산광역시장으로 하고 구청장과 군수의 직무는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대행하도록 했다. 법안은 울산광역시의 관할을 현재의 울산시 일원으로 하되 중구 등 4개 자치구와 울주군을 두도록 했다. 울산광역시장과 구청장 군수 직무대행의 임기는 기존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98년6월말까지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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