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빠르면 내년3월 시행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7분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통신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을 무시하면 곧바로 형사고발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징역 2년 이하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시외전화 및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이 최근 지나치게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재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현재 정통부 장관의 자문기관 역할에 그치고 있는 통신위원회에 형사고발권을 부여해 불공정행위 사업자를 곧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고발할 수 있었다. 또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자에게 현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 방안을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해 이번주중 국회에 상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즉각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의 진위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행위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崔壽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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