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물의 예비군비디오 수거…대법원에 사과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55분


한총련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동조자로 표현한 비디오테이프가 예비군 교육장에서 이념교육용으로 방영된 것과 관련, 국가안전기획부가 대법원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9일 『이 테이프를 군에 제공한 안기부가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며 『문제부분을 삭제하거나 테이프를 모두 수거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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