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담보 대출 내년4월 시행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26분


「許承虎기자」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담보제도」가 내년 4월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법 개정안」을 금주의 차관회의, 다음주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나 통산부가 기술담보제도와 함께 추진해온 기술보험제도는 관계부처의 반대로 일단 보류키로 했다. 통산부는 기술담보제도를 현재 산업기술자금 중 첨단기술 및 시제품개발자금이나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기술담보제도 실시를 위한 기술평가 업무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맡기기로 하고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특허담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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