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긴급중지명령제」 도입…당정 합의

  • 입력 1996년 11월 1일 20시 21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1일 위헌시비로 논란이 돼 온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한국당 孫鶴圭제1정조위원장은 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키로 당정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孫위원장은 『공정위가 법원을 통해 시정명령 불이행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중단토록 긴급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데 대해 일부 반론이 있었으나 공정거래질서확립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명령 불이행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제도는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정위만이 불공정거래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전속(독점)고발권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나 중대한 법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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