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민법1026조 2호」위헌제정 의미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6분


「申錫昊기자」 현행민법에 규정된 상속방법은 모두 세가지다. 상속과 관련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단순승인」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한다. 단순승인은 부모 등의 재산이 부채보다는 많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전체 상속건수 중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부모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재산의 범위내에서 부채를 상속하겠다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같은 신청이 없을 경우 민법 1026조 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모에게 막대한 부채가 있는 사실을 몰라 상속시 단순승인을 했다가 뒤늦게 부모의 부채가 드러난 경우 현행법상 상속인들을 피상속인의 채무자로부터 보호할 수 없어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지금까지 법원에는 이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모두 문제의 법조항때문에 상속인들이 패소해 왔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했던 것. 이번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낸 李勳씨도 마찬가지 경우다. 李씨와 李씨의 동생들은 지난해 5월 사망한 어머니 徐모씨가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李씨는 지난 7월 모 은행이 李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내는 바람에 뒤늦게 지난 85년 사업을 하던 자신의 부모와 형이 이 은행에 10억원의 연대채무를 진 사실을 알게됐다. 은행측은 당시 李씨의 부모와 형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이중 8억원을 갚지못하고 徐씨가 사망하자 李씨 등 나머지 자녀들이 徐씨의 재산과 채무를 「단순승인」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 李씨는 위헌심판제청신청서에서 『상속개시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간주돼 나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종전에는 우리 민법과 같은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재산 및 부채가 있음을 안날」로 확대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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