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 판매 허용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24분


「許文明기자」 오는 12월부터 외국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외국인은 일정 한도내에서 국내 투신사가 발행한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투자신탁시장 개방계획에 따라 세부개방 기준 및 투자한도 관리방안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용자산 규모가 국내 기존투신사(신설사 제외)의 평균 수탁고 이상인 외국 투신사중에 누적결손이 없고 최근 3년간 본국에서 법규를 위반, 처벌받지 않은 회사는 12월부터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모두 가능)의 국내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이외의 국가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증권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되지 않은 기관을 결제기관으로 하지 않는 증권 △국내와 해외의 환매방식이 다른 증권 △보험 연금 등 특별서비스가 부가되는 증권은 국내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수익증권은 외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며 수수료는 발행기관이 판매대행회사와 협의,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외국 수익증권의 판매대행은 기존 8개 투신사와 증권회사(외국회사 지점포함)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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