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 거부한 崔 前대통령에 재소환장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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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언을 거부한 崔圭夏전대통령에게 법원이 재소환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28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7차 공판에서 이날 증언을 거부한 崔전대통령을 다음달 4일 재소환,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崔전대통령이 불참계에서 밝힌 증언거부의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못된다』며 『오는 11월4일 오후 4시 재소환을 명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또 법정에 세우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鄭棹永전보안사보안처장 張泰玩전수경사령관 權益檢전육본감찰감 尹順姬전육참총장행정부관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周永福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周피고인은 『80년 5월23일 국무회의때 보안사에 들러달라는 요청이 있어 朴東鎭외무부장관과 함께 보안사에 갔더니 盧泰愚수경사령관이 「왜 국보위 설치를 반대하느냐」며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河宗大·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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