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제자리 걸음』…노개위 협상시한 또 연장

  • 입력 1996년 10월 25일 20시 51분


노동법개정 주무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법개정 실무 소위원회의 노사대표가 합의한 「노동법상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등 35개 법개정 항목을 의결했다. 노개위는 그러나 복수노조, 공무원 교원 노조, 정리해고 및 변형근로제 도입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노사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내달초까지 노사협상을 연장키로 했다. 노개위는 다음달 4일경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주요 쟁점의 연내 법개정 강행, 또는 내년으로 연기 등 선택방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9일경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노총의 노개위 불참과 관련, 『복수노조 문제의 핵심당사자인 민주노총이 복귀할 때까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李基洪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