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도 사전통보…내무부 세법개정안

  • 입력 1996년 10월 23일 08시 47분


탈세혐의가 있더라도 세무조사 사실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 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지방세에도 도입된다. 내무부는 22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 의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지방세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헌장이 제정되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7일전에 이를 납세자에 게 통보해야 하고 납세자는 조세 전문가를 입회시킨 가운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연 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 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미 자체훈령에 따라 국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세 무조사 사실과 세무조사 일시 등을 미리 통보하고 있다. 〈孔鍾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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