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여파 등에 공보의 급감 지방 의료공백 메우려 범위 확대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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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으로 발생한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들이 한시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원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이 개설한 병의원에서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법적 제한이 사라져 파트타임 등의 형태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원의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에서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허용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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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