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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운영 학원 횡령 피해 고백 “대표가 억대 자금 써”…유튜브 공개

입력 | 2026-05-24 18:52:20

유튜브 채널 ‘이창섭&저창섭’ 최근 공개분서 언급



유튜브 채널 ‘이창섭&저창섭’ 영상 캡처


가수 이창섭이 과거 횡령 피해를 본 사실을 털어놨다.

22일 유튜브 채널 ‘이창섭&저창섭’에는 ‘전세사기 절대 안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창섭은 변호사 인턴 체험에 나섰고 자신과 함께 일할 로펌 대표를 만났다. 앞서 학원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던 이창섭은 대표인 구 변호사에게 “내가 먼저 의뢰할 게 있다, 사기를 맞았다”라며 “운영하는 학원이 있었는데 법인을 운영해야 하니 초기에 매달 돈을 넣었다, 그런데 학원을 대리 운영하던 대표가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다 썼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돈을 안 낸 것들 때문에 (내가) 몇억을 더 쓸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 사람이 쓴 돈이 1억1000만 원쯤 되길래 갚으라고 했고 지장 찍고 차용증까지 다 썼다, 그런데 첫 달에 100만원 보내더니 그 뒤로 아직도 안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 변호사는 “마인드를 법조인으로 바꿔야 한다, 변호사면 사기죄와 횡령죄를 구분해 조항을 따라가야 한다”라며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자금은 보관시킨 거다, 그걸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마음대로 쓴 거다, 용도가 잘못된 이상 횡령이다, 이미 횡령했으면 돈을 갚아도 어차피 횡령”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창섭은 “돈을 갚아도 횡령, 그 사람 아직도 죄가 있구나”라 하자, 구 변호사는 “지금 잡으러 다녀오셔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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