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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992건이었다. 이 중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663건으로 인정률은 33.3%였다. 과로사 추정 산재와 관련해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돼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행정 절차일 뿐 사업주의 법 위반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추락, 끼임 등 사고성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반면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영역에 가까운데, 산재 승인 이후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나 휴게·휴일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저질환이나 생활습관 등도 과로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업주의 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형사사건에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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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