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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여성은 약 30년 전 교제했던 남성에게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다.
남성이 “더는 전화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남성의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여성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7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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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