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관여 혐의…김오진은 기각
김대기(왼쪽)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뉴스1
종합특검은 이날 늦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구속영장 발부, 김 전 비서관(전 차관) 구속영장 기각됐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5.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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