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느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6.05.21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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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조롱·모욕을 처벌하는 ‘5·18 특별법’ 지방선거 직후 처리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 현장 중앙선대위에서 “(특별법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자신이 직접 발의했다며 “다시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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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어제 대통령께서 국가 폭력에 대한 소멸 시효는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자는 취지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다”며 “당·정·청이 조율해서 이 부분도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광주에 안 간 이유를 ‘더러워서 안 간다’고 했는지 ‘서러워서 안 간다’고 했는지 아직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며 “전 국민 청력 테스트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아직 사과하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공천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