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투자 유의사항’ 배포 “실제 매매시점도 확인해봐야” 당부
증시 호황에 개인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가입액이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ETF 신탁의 수수료 체계, 매매 시점, 투자 종목 등을 숙지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21일 배포한 ‘ETF 투자 시 소비자 유의 사항’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ETF 관련 민원 건수는 134건으로 전년 동기(69건)보다 94% 늘었다.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ETF 신탁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민원도 많아졌다. 올 1∼2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팔린 ETF 신탁은 15조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오른 지난해 하반기(7∼12월) 판매액(15조600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 2개월 만에 팔렸다.
금감원은 ETF 신탁에 가입할 때 0.1% 수준인 거래 수수료 외에도 신탁 수수료(0.03∼2.00%), 중도해지 수수료(0.00∼1.0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로 수익률이 ETF 상승률보다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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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