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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45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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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이라고 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에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고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이후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LH는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