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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소득 무주택가구 전세임대 모집… 전국 4500가구

입력 | 2026-05-21 17:26: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4500가구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1326가구, 경기 1203가구, 인천 471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경남 136가구, 전북 90가구,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제주 14가구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이라고 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에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고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이후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LH는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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