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양 도의원 “개인 혼잣말…저는 무죄”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광고 로드중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도의원 모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광고 로드중
양 도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무심결에 내뱉은 발언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닌 개인적인 혼잣말”이라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데다가 성, 마약, 각종 폭력사건 등 이태원의 부정적 뉴스를 심심찮게 접해와 나쁜 일에 휘말릴까 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렸던 것 같다. 대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 당부가 당사자 불쾌감, 주변 선동으로 모욕으로 변질돼 법적 처벌까지 받는다면 우리 사회 미덕은 뿌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왜곡이 바로 잡히고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저는 무죄”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남성 주무관 A 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단어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다. 당시 현장에는 A 씨 동료 2명도 함께 있었다.
광고 로드중
양 도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