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결집 집회에서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밝히고 있다. 2026.05.21. [서울=뉴시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 주주 배당 11조! 삼성 직원 배당 40조?’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파업 유보는 노동조합 측의 일방적 보류 선언”이라며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등으로)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잠정 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과 주주대표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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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500명 규모로 이 회장 자택 앞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를 취소하고 23일간 이어가던 천막 농성도 철수했다.
전삼노 측은 조합원에게 “21일부터 6월 7일까지로 예정했던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며 “전 조합원은 22일 진행되는 2026년 임금 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공지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