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은폐 후 거짓말로 수사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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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5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했다”며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됐고 유족들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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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는 지난해 10월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전 여자친구 A(5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영우는 범행 이후 A씨 가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A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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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2일 김영우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김영우는 범행 이후에도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김영우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사건 결과 앞에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