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사이버 공작거점’ 소속 北 해커 접촉 235억 벌어들여…70억은 北 정권 상납 추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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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같은 법 14조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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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서 다 판단했고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 해커들과 접촉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북한 해커 2명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오류 점검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의 또 다른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수수하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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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대포 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유지보수비와 게임머니 수수료 등 명목으로 최소 12억 8355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범행 기간인 3년 5개월간 약 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은 이 중 30% 상당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23년 첩보를 입수한 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김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 후 같은 달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