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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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기가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민기 씨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당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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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민기와 같은 소속사 배우인 이이경도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당시에도 소속사 측은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