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900원 감면, 年3회 제한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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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가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900원)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데,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주행거리가 짧은데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들이 추가 기본요금을 피하려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많았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감면 횟수는 차량당 연 3회로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 10대 중 9대(90.2%)는 연간 출구 오진입 횟수가 3회 이하여서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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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