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한 시민이 전북 익산의 한 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이용자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익산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열람실을 옮겨 다니며 소음을 일으켜 시험공부에 열중하는 다른 이용객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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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이유 제시도 없이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여지가 있었다”면서도 “이번 처분은 공물의 관리 범위를 넘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는데, 피고가 그 근거로 드는 조례 등은 적법한 처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