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시각장애인, 작년 대선때 SNS 올려 경찰 수사결과 무기 준비 등 사실과 달라 檢 “위험성 커” 보완수사 끝에 협박죄 적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1.12. 뉴스1
2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16일 협박 혐의로 시각장애인 A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대선 44일 전인 지난해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 모집합니다. 관심 가지신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나 당 회장실로 연락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같은 글에 ‘총도 활도 석궁도 준비됐어요’라고 썼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실제 총이나 활, 석궁 등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암살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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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그의 범행으로 경찰이 실제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암살단을 모집하려 한 것은 단순 협박 표현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