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 규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이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 1월 “금감원 특사경이 왜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에 돌입하려면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증선위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다시 검찰이 특사경에 사건을 배정해야 했다. 거래소가 통보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하는 사건 등 일부만 특사경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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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조사 부서가 맡은 사건은 증선위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조사와 수사 사이 시차를 줄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 적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감원 특사경이 조사부서의 사전 조사 없이 혐의를 독자적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은 제한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