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적절한 응급처치 없어 환자 사망 法 “피해자 유족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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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 곤란을 보이는 90대 환자에게 강제로 식사를 떠먹여 결국 질식사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김 모 씨(71·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 유 모 씨(당시 94세)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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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환자가 늘어져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 씨는 계속 입 속에 밥을 넣다가, 환자가 음식물을 토해내면서 의식을 잃자 환자의 가슴을 두드리고 머리를 흔들었을 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응급처치를 하거나 즉시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
유 씨는 결국 질식 증상을 보인지 약 2시간 만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기도막힘질식사로 감정됐다.
이 판사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의 보호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