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층 출입문 셔터 강제 개방하고 파손…7층 복도까지 진입 “양형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자기 잘못 진정 뉘우치지 않아”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뉴스1
광고 로드중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셔터를 강제로 개방하고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질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경내로 침입 후 건물 1층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출입문을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법원 건물로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갔다.
광고 로드중
이어 “피고인은 처음 반성문에서는 7층까지 올라갔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변명했다”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