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 중단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1·2심 이병기·현정택·현기환·안종범 등에 무죄 선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0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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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실장과 함께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같은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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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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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