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정부대전청사 1층 기자실에서 압수한 가짜 화장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일명 ‘짝퉁 화장품’을 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박모 씨(42)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1년 동안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해 만든 가짜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화장품은 총 8만7000여 개로 정품가 기준 79억 원어치다.
박 씨는 해외 영업활동과 수입 총괄, 나머지 일당은 수입 관련 서류 작성, 국내 유통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병행수입 제품이라 저렴하다며 정품가의 30% 수준으로 가짜 화장품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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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