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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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20대·남)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0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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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경장은 킥보드 운전을 위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A 경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 인근에서 경찰관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두 달간 시행한다. 뉴스1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음주운전, 승차 정원 초과, 신호 위반, 역주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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