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2021.1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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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일부 회원들이 최근 ‘비자금 논란’에 휩싸인 김원웅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자신의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고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광복회가 ‘대혼란’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완석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대표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비리 혐의가 있는 광복회장이 ‘3·1절’ 기념식 단상에 서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사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일단 김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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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전부터 김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있었다”며 “이번엔 금전이 오가는 등 조직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 회장이 물러서지 않으니 우리도 물리적으로라도 나서겠다는 것”에서 말했다.
광복회 등 보훈 공법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는 국가보훈처는 앞서 10일 공개한 광복회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김 회장이 광복회가 국회에서 운영하는 ‘헤리티지 815’ 카페의 수익금 중 61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카페는 광복회가 ‘수익금을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으로 쓰겠다’며 국회 사무처로부터 부지 임대료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곳이다.
보훈처는 또 이번 감사에서 김 회장이 광복회관 사무실과 집기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는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 같은 김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해당 수익사업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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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내에선 정치인 출신인 김 회장이 지난 2019년 취임한 이후 그의 여권 편향 시비 등을 놓고 이른바 ‘친김(친김원웅) 대(對) 반김(반김원웅)’ 갈등이 계속돼왔다. 김 회장은 그간 공개 석상에서 야당에 비판적인 발언도 수차례 내놔 구설수에 올랐었다.
특히 보훈처 감사결과 공개 하루 전인 이달 9일엔 광복회 대의원 등 31명이 ‘김 회장 불신임안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22일 개최하자’고 요청했으나, 김 회장이 직권으로 반려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일부 광복회들은 지난 11일 김 회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으나, 김 회장은 “(임시총회 요청이) 정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재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광복회 정관상 임시총회는 이사, 대의원, 시·도 지부장 등 구성원 과반이 요청하면 열게 돼 있다”며 “현재 총회 구성원은 61명이고, 임시총회 요청은 과반을 넘긴 31명이 했다. 실제론 이들 31명 외에도 김 회장 사퇴에 찬성하는 회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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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