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다시 개최될 가능성 적어…전례 없는 일 사법당국 DLF 사기 판매 입증 땐 은행이 전액 배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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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이 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 중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사례 6건을 지난 5일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4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공개했다.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의 배상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80%라는 역대 최고 배상비율이 나왔지만 상당수 DLF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금감원 분조위 재개최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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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6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은행과 투자자 간의 합의 기준이 되는 ‘DLF 손해배상기준’을 전달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30%,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40%)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가감조정) 등 세 가지 기준을 더해 산정된 배상기준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금감원 분조위가 다시금 개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등 은행이 사회 물의를 야기한 점을 고려해 분조위 개최 직후 금감원이 직접 결과 발표 브리핑까지 진행한 것도 이례적인데다가 같은 사안을 두고 분조위가 재개최 된 전례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DLF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과 합의를 하거나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사실 재조사를 통한 합의권고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 소송전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검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DLF 판매가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로 인정될 경우엔 은행이 100%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금감원 분조국 관계자도 “사법당국에서 DLF 판매의 사기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기로 계약이 취소되면 금융사가 100%를 손실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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